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민들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항공사업법·제주특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하고,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토록 했다.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운항 횟수,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