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추진 경과 보고 △2026년도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