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영풍의 경우 회사에는 204억7410만원, 전 대표이상 등 4인에게는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려아연은 회사 84억2810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