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지난 26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8일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