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0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청기업이 하청·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