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건설기계 조종사가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 8,424명 중,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93명이다.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5만원, 31일부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되어 최고금액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