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15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 하우자산운용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8.23%로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보고구분은 신규이며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로 기재됐다.하우자산운용의 2026년 9월 1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32만1156주다. 보유비율은 8.23%로 8.2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23만1156주이며 지분율은 6.07%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하우자산운용은 2023년 12월 5일 전환사채권 9만주를 신규등록했으며, 같은 날 의결권있는 주식 1만주를 발기시 취득으로
교보15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 박찬혁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5.32%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방법은 장내매매이며 단순 투자목적으로 보고됐다.박찬혁과 특별관계자 3인의 2026년 8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0만2556주다. 보유비율은 5.32%로, 5.32%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20만2556주이며 지분율은 5.32%다.이 중 보고자인 박찬혁의 보유 주식등의 수는 13만5638주로 보유 비율은 3.56%다. 특별관계자인 조래임은 3만7000주를 보유했으며
교보15호기업인수목적이 상장폐지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으로 청산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공시했다.결정일자는 2026년 9월 2일이다. 회사 정관 제60조 제3호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상장폐지가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상법 제517조에 따라 이번 해산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하며, 상법 제531조에 따라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교보15호기업인수목적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로 인한 해산사유 발생을 15일 공시했다.교보15호기업인수목적의 주권은 2026년 9월 15일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의거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이에 따라 정관 제60조 제3호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명시됐다.해산사유발생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독립이사 1명이 불참했으며, 감사도 불참한 것으로 기재됐다.상장폐지 이후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된다. 예치자금 등은 공모 전 주주를 제외한
한국거래소는 교보15호기업인수목적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교보15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정지일시와 만료일시는 모두 2026년 9월 3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상장폐지 내역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9월 4일부터 202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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