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