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재건축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새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민선 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재개발 시 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