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후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연 1회, 1종 시험에 한해 최대 10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청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