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9일 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진주시-중진공 협업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을 공식화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 참여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유도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중진공이 운영하는 제도다. 진주시와 중진공이 기업 부담분 일부를 공동 지원하는 이번 협업형 모델은 경남에서는 처음 시행되며, 전국에서는 강원 속초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사업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