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경영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반기업·반시장 성격의 법률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1차 개정안(이사의 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내림세를 멈췄다. 부정 평가 증가세도 멈췄다. 미국과 일본 순방 일정이 긍정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3주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개혁법안 입법 강행으로 지지층을 결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국민의힘은 오름세가 꺾이며 3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담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20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후속 지침과 입법을 통한 현장 실효성 확보를 예고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
노란봉투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개혁신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은 가결됐다. 전날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었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역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며 통과됐다.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보장 확대와 더불어,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간접고용 근로자·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현실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용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결국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부분 파업과 공동 파업을 넘어 전면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노조는 2021년 이후 4년 2개월 만에 골리앗 크레인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초강수까지 두며 사측을 맹렬히 압박하고 있다.노조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년 65세 연장이나 주 4.5일 근무제와 같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요구들까지 내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고 노조의 강경 투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무쟁의로 합의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지난 주말 전해졌다.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철강 50% 고관세, 노란봉투법 통과 등 이중 삼중의 악재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포스코 노사의 잠정 합의안 소식은 폭염 속 한줄기 소낙비처럼 시원했고, 포스코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모습에 포항시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어려움을 노조가 먼저 헤아려 줬다는 점에서 높이 칭찬하고 싶다. 사실 포스코는 요즘 무척 어렵고 힘들다. 이런 위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노란봉투법은 노사 상생의 첫걸음이지만, 이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크게 기대할 것도, 우려할 것도 없다고 본다"며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노총에
일명 ‘파업조장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이 결국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무리하게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현장을 파업과 불법 시위로 혼란에 빠뜨리고, 생산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하는 ‘자해적 법안’이라 경제계의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노동권 보호’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이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 법안은 유예 기간 6개월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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