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감 명의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