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지난달 말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17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 대 체납액은 34억에 달하며, 이는 미추홀구 전체 체납액 105억 원의 33%로 비중이 가장 높다.자동차세는 연 2회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예고, 2회 이상 번호판영치, 5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 바퀴 잠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바퀴 잠금 후 방치 시 견인, 공매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