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영풍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검찰은 영풍 임직원들이 2015~2021년 1,000여 회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