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44명, 법인 38명 등 총 82명이다.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도‧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