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10일 오전 9시30분, 대구 달서구 한 해체공사 현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이동식크레인에 부착된 탑승설비가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아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예견된 반복’이었다.사고 직후 드러난 정황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들이 현장에서 무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35조는 관리감독자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보호구와 장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