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7만 5,240건에 대해 약 90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대상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지방세 관련 시스템 정비가 예정돼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