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시는 재산현황, 소득활동 등 그동안 확보한 체납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 면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에 나선다.실태조사를 통해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