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3,2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