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5일부터 6월28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주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 또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가상화폐, 제2금융권의 예금 및 출자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