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9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관계해체가구의 보장결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긴급지원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법령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 계획 및 자활기금 운용, 연간조사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