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 자료 공유, 수어통역사의 자격 및 배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사항 등으로 이날 양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김인수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의정 소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