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사도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는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공매로 취득하거나 일부 재개발 특수매물의 경우 이 규제에서 비켜서는 사례가 생기면서, 규제로 묶인 지역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경매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장에서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라는 말이 도는 배경이다. 허가구역 안의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실거주 요건이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실수요·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