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등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보건소를 포함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확인한다. 요양기관 방문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