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본청과 읍·면, 사업소, 군의회 등 전 기관에서 수신되는 행정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 발신 통화 및 직원 간 통화는 녹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화 연결 전 ‘민원 처리법에 따라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를 제공해 민원인이 사전에 인지하도록 했다. 녹음 내용은 1년간 보관하며 민원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영동 권혁두기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