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켜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