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폭염경보 발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작업 전에는 온열질환 위험성 및 예방수칙 교육 강화, 자각증상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는 보건담당자가 작업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 상시 확인, 문제 발생시 작업중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