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최근 일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음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군은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운행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