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경찰과 함께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의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또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질주 행위금지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