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명으로 오산시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를 환산하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