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생활폐기물을 선별 및 소각 없이 매립하는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선별하고, 남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한 뒤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제도를 전환했다.취지는 분명하다. 매립에 기대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시간이 왔음에도, 처리 능력을 갖추지 않은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주민 반대, 일정 지연, 부지확보 난항 등으로 수도권은 필요한 소각 및 자원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