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앞둔 신진주역세권 우미린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세대를 포함한 단지 내 시공 상태와 사전방문 준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세대 내 하자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견실 시공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점검에서 시 적극민원 현장 대응반은 세대 및 단지 내 시공품질을 점검했으며, 시공사 측에 3일에 걸친 입주 예정자들의 사전방문기간 동안 안전사고와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