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해외 상장 상장지수펀드 간의 비대칭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상품’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친 규제완화 조치라고 반박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현행 자본시장법 구조상 어떻게 허용됐는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으로 불법 아닌가 한다’, ‘자시법에 명시된 내용을 자시법 시행령으로 손본 만큼, 규제영향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