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1건을 고발했고, 이는 범칙처분 전체의 5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총 111회를 개최했고, 174건의 범칙처분을 의결했는데 통고처분이 23건, 통고불이행 고발 24건, 즉시고발 101건, 무혐의 26건이다. 통고불이행 고발은 통고처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조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국세청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25회 개최해 55건의 범칙처분을 의결했다. 통고처분과 통고불이행 고발이 각각 10건, 고발 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