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지원은 지난 7월 22일 서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가 진행된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한 2명과 유족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감면 및 환급하며, 서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