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에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