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66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립, 의료 격차 해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12일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8건 등 총 6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