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4년 2월 1일 복싱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답변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