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성을 이유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