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