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