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됐다.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기관들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행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