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이륜차·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이 기간동안 경찰은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번호판 미부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화물차는 간선도로 과속, 급차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을 단속한다.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봄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74명이다. 그중 절반인 37명이 5~6월에 발생했다./이용주기자dldydwn042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