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