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