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이혼은 가능한가배우자의 장기 가출이나 연락두절, 혹은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통상적인 이혼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공시송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를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