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