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 및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거제시 28건, 하동군 14건 등 총 65건의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무단점유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행위로, 무단점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훼손된 국유림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집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