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